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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강화, 총 대출 2억원 초과시 DSR 적용

모란이피는정원 2021. 10. 29. 08:44

정부가DSR 조기 규제 적용을 하기로 했다. 내년 1월 7월에 1단계 2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22년 1월) 이후 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자세한 공부는 관련 기사와 유튜브로 공부해보도록 하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불리거나 혹은 잃지 않으려면 공부 또 공부해야한다.

 

 

 

 

 

https://youtu.be/QQPJMv9bI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