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 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예시 : 21' 5월 입주자모집 공고 및 분양 -> 22'1월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 '24'1월 잔금 대출 3억원 예정인 경우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 (22'1월) 이후 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임.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당시 규정을 적용 따라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님 21‘ 7월 이전 1단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