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DSR 2단계 시행시 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잔금대출은?

모란이피는정원 2021. 10. 29. 13:54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 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예시 : 21' 5월 입주자모집 공고 및 분양 -> 22'1월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 '24'1월 잔금 대출 3억원 예정인 경우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 (22'1월) 이후 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임.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당시 규정을 적용

 

따라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님

 

 

                                                           < 차주단위 DSR 적용 >

  21‘ 7월 이전 1단계(21‘7) 2단계(22‘1) 3단계(22‘7)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전규제지역
6억초과주택
총대출액 2억원초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초과
1억원초과 ①② 유지 ①②폐지